전주기린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년 전주기린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안] 및 학생생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작성자 김정훈 등록일 23.11.24 조회수 390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행복한 전주기린중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교육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전북교육인권센터-3692(2023.9.25.), -4615(2023.11.1.), 전북교육인권센터-4704(2023.11.3.) 등에 의해 전주기린중학교학교생활규정전면개정하고 학생생활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합니다.

규정 개정은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개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2023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학생생활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전주기린중학교 누리집 알림마당-교육활동-공지사항(792)

공지사항<교육활동<전주기린중학교 (jbedu.kr) 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 댓글, 학생/학생회나 학부모회 또는 우리 학교 인성인권부실로 20231130()까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희망이 넘치는 전주기린중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123

전 주 기 린 중 학 교 장 (직인 생략)

 

이전글 [2023-92호] 12월-1월 영양소식지
다음글 [2023-90호] 교직원 워크숍 운영에 따른 수업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