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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전주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10.11 조회수 623
첨부파일

2019학년도 전주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안내

. 제출서류

1) 학생(지원자)

) 공통 서류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소정양식)

사진(3cm×4cm) 1(신청서에 부착)

주민등록등본 1

) 해당 조건에 따른 서류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서식1>

-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원본 및 사본 1(장애인복지법 제2조 해당자로 동법 제32조에 의거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 자에 한함)

- 진단서 1(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한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의 병원장 발행

- 학교장 확인서 : <서식 3>

- 주민등록등본(2018.10.30. 기준 거주지 확인 자료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담임의견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 조손 가정 등)

다자녀대상자

-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서식 2>

- 주민등록등본(2018.10.30. 기준 거주지 확인 자료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지원자의 재학 중학교와 주민등록상의 가족 거주지가 동일 학군[전주시(혁신 도시 포함)]에 있어야 함]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담임의견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 조손 가정 등)

- 다자녀 재학 현황 기록부 <서식 4>

본인을 제외한 대상자 재학증명서(확인용)

다자녀대상자 유의사항

영유아 및 전라북도 소재 초··고에 재학하는 자녀가 본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어야 함

(재혼 가정으로 형성된 다자녀도 해당함).

3자녀 이상의 재학생 여부는 2019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서제출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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