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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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준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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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확인 기간은 피해서 실시한다. ④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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