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개정 신구 대조표’를 확인하시고 더 보완하고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11월 19일(목)까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견 제출 방법 대 상 | 방 법 | 비 고 | 학생, 학부모 | 안내장 뒷면 작성 | 담임 취합 후 학생부 제출 | 교직원 | 메신저 | 메신저 제출 |
2. 학칙 제·개정 절차 절 차 | 추진 내용 | 세부 추진내용 | 시 기 | 1.학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과 활동 |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 11월 10일(화) | 제정·개정안 발의 | ?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 11월 10일(화)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 설문지를 통한 의견 수렴 ? 학급회의, 학생회, 메신저 등 | 11월 13일(금)~ 11월 19일(목) | 1차 시안 마련 |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 11월 20일(금) | 학칙 제·개정위원회 개최 |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을 안내 ?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 회의 개최로 시안 마련 | 11월 23일(월) | 2.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 11월 27일(금) | 3. 학칙 공포·시행 | 학교장 결재 | ? 학교장 학칙 승인 | 11월 31일(월) |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 학칙 공포 ? 홈페이지 탑재 | 11월 31일(월) |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 ? 학교구성원 대상 규칙 안내 및 연수 | 12월 중 | 학칙 준수 동의서 취합 | ? 학칙준수 동의서 취합(학생,학부모) | 12월 중 | 적용 및 환류 |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 ? 학교구성원의 학칙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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