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김제서고등학교 개학 추가 연기(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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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서고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334 | ||||||||||
2020학년도 김제서고등학교 개학 추가 연기 1. 관련 및 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제12조 다. 2020학년도 신학기 전국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개학 연기 결정 안내 ?(교수학습평가과-861,`20.2.23.) 라.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교수학습평가과-894,`20.2.24.) 마. 2020학년도 신학기 전국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개학 추가 연기 결정 안내 (교수학습평가과-1034,`20.3.2.) 바.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1390(2020.3.19.)
2.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추가 개학 연기(휴업명령)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나. 개학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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