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학년 학생건강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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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8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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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초등학교 1, 4학년 학생은 검진기관을 직접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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