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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21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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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접수 시 제한(금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에서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jbe.go.kr 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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