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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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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 안내
작성자 윤선아 등록일 23.09.13 조회수 11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학기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법제처 22-0622)에 따르면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의거 13세 미만인 사람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위와같은 법령 해석에 따라현행법상 관련 법령에 맞는 어린이 통학버스만 현장체험학습 교육여행에 이용이 가능합니다어린이 통학 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황색으로 도색해야 하고좌석의 규격 및 좌석안전띠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장치 등 별도의 장치를 구비해야 합니다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 및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등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체험학습을 위해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해석과 어린이 통학 버스 관련 규정에 맞는 버스를 구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2학기(9월 15)에 예정되었던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고 학년별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3

 

김 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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