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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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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정미숙 등록일 23.03.06 조회수 140
첨부파일

1.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 2023.3.2(목)~2023.3.17(금)

2. 지원내용 : 방과후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3. 교육급여 신청기간 : 2023.3.2(목) ~ 2024.6.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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