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수칙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 앞 불법주정차 금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5월11일(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우리 학교앞에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위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현재 시범운행중이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를 금지하여주시고 잠시 정차하실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주차는 새마을금고 뒤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안전속도 5030, 학교 앞은 30km 이내로. ‘안전속도 5030’은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조정하는 정책으로 계도기간을 걷쳐 4월 17일부터 적용되며, 제한속도 위반시 최하 3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범칙금과 함께 많은 벌점이 부과되며 3회이상 시속 100km초과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학교 앞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규정 속도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 내 학부모 등하교 차량 진입 금지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 등하교 차량의 교내 진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등하교 차량 제외)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귀한 자녀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27. 김제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