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초등학교 학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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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7 | 조회수 | 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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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초등학교 학교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변경 근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04호] 2. 개정 내용: 가. 제17조3항: 용어의 세분화 및 경조사 출결 일수 수정 나. 제20조2항: 미인정결석 항목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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