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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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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1.10 조회수 92
첨부파일
서약서.hwp (33KB) (다운횟수:12)

2024년 귀속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2025. 1. 15.(수)

 

○ 연말정산 전체대상자 운영기간2025. 1. 20.(월)~23.()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국번없이 126 > 1 > 5

 

○ 연말정산종합안내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자주 묻는 Q&A):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연말정산 증빙서류제출 목록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 : 2025. 01. 20.()~01. 23.() 14:00 까지

홈택스 자료 다운로드: 120일 이후 권장(115일부터 가능하나 확정된 자료 아닐 수 있음)

제출 자료 목록

나이스 출력물 각 1(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공제신고서, 월세명세서 등) *서명란에 꼭 서명 후 제출

주민등록 등본(3개월 이내분) 1

가족관계 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 제출)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파일 프린트물 및 기타 증빙서류 1

종교 기부금 있을시, 법인설립증 또는 소속증명서 1부 필참(홈택스 연계되는 기부금인경우는 필요없음)

 

 서약서(확인서) 1부(첨부)

 

유의사항

공제 요건은 제출자(교직원) 스스로 검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다고 해서 모두 공제대상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제 충족 요건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경우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 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 필요

가족(직계존·비속)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

,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 신청후 조회 가능합니다.

중도에 임용되신 분들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 다운로드 출력시 월별

상세내역으로 출력

(예시 : 2024. 3. 1. 신규임용자는 3~12월까지 월별상세내역 조회 및 다운로드 출력)

나이스 연계 되지 않는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확인 가능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표기된 임금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

기타사항

첨부파일의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DF파일 메신저로 먼저 보내주세요.(비밀번호 금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금지)

기한 내 미제출 시 기본사항만 공제, 20255월 중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모든 연말정산 공제,세법등 관련상담은

국세청 콜센터인 126번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은 나이스 시스템 관련 문의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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