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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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1.10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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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교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 2025. 1. 15.(수)
○ 연말정산 전체대상자 운영기간: 2025. 1. 20.(월)~23.(목)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1 > 5
○ 연말정산종합안내: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자주 묻는 Q&A):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 : 2025. 01. 20.(월)~01. 23.(목) 14:00 까지 홈택스 자료 다운로드: 1월 20일 이후 권장(1월 15일부터 가능하나 확정된 자료 아닐 수 있음) 제출 자료 목록 ① 나이스 출력물 각 1부(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공제신고서, 월세명세서 등) *서명란에 꼭 서명 후 제출 ② 주민등록 등본(3개월 이내분) 1부 ③ 가족관계 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1부 ④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파일 프린트물 및 기타 증빙서류 1부 ⑤ 종교 기부금 있을시, 법인설립증 또는 소속증명서 1부 필참(홈택스 연계되는 기부금인경우는 필요없음)
서약서(확인서) 1부(첨부)
유의사항 ① 공제 요건은 제출자(교직원) 스스로 검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다고 해서 모두 공제대상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제 충족 요건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 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③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 필요 가족(직계존·비속)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 단,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④ 중도에 임용되신 분들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 다운로드 출력시 월별 상세내역으로 출력 (예시 : 2024. 3. 1. 신규임용자는 3월~12월까지 월별상세내역 조회 및 다운로드 출력) ⑤ 나이스 연계 되지 않는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확인 가능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표기된 임금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 기타사항 첨부파일의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DF파일 메신저로 먼저 보내주세요.(비밀번호 금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금지) 기한 내 미제출 시 기본사항만 공제, 2025년 5월 중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모든 연말정산 공제,세법등 관련상담은 국세청 콜센터인 126번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은 나이스 시스템 관련 문의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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