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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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26 | 조회수 | 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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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출석인정 결석 다음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마)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일 경우 바) 고위험군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처리 -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면역 저하자 등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일 경우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접종 당일 출석인정 처리(증빙서류: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병결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결석계 제출]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결석계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계, 증빙서류 제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다)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4) 미인정 결석(결석계 제출 필요 없음)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 징계 등)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라)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공문 결재) 가)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다.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수업일수 190일)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유예처리 후 정원 외 학적 관리. 3) 위 2)항의 경우 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 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나. 신청서 제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다.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 처리 라.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 필요시 반일(4시간) 가능 마.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승인(가정학습은 반일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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