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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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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3.26 조회수 299
첨부파일

1. 출결 상황 관리

 

. 결석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출석인정 결석 다음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 시행령31(학생의 징계)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중등교육법28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일 경우

) 고위험군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처리

-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면역 저하자 등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일 경우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접종 당일 출석인정 처리(증빙서류: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 자매, ,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병결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결석계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계, 증빙서류 제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4) 미인정 결석(결석계 제출 필요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학생 징계 등) 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공문 결재)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수업일수 190)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유예처리 후 정원 외 학적 관리.

3) 2)항의 경우 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 신청서 제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 처리

.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 필요시 반일(4시간) 가능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승인(가정학습은 반일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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