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눈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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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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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단재단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눈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 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다. 지원범위 ?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 이외의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 * 만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 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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