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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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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눈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07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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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실명예단재단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눈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원 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다. 지원범위

     ?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 이외의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

       * 10세 이상 사시수술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수술로수술비 본인부담금이 약 400~500만원 정도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관련 안내 사항001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관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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