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3차 개정 알림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1.05 | 조회수 | 160 |
첨부파일 |
|
||||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고자 우리학교 학칙을 개정합니다.
1. 변경 근거 및 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2. 주요 변경 내용: '제8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변경된 학교규칙에 관한 내용을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
이전글 |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
다음글 | 3학년 겨울방학생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