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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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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입학 및 입학 연기 신청 안내(보호자가 읍·면·동의 장에게)
작성자 *** 등록일 22.12.02 조회수 177

⊙ 신청기간 : 2022. 10. 1. 12. 31.

 신청 대상

조기 입학

5(2017.1.1. ~ 12.31.출생 아동)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입학 연기

6(2016.1.1. ~ 12.31. 출생 아동)

*1년에 한해서만 입학 연기 신청 가능

*입학 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함

*6세에 입학 연기하고, 그 다음 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에 따름

 신청 절차

-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제출

- 조기입학이나 입학 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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