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할 학교 변경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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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01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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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신입생의 입학할 학교 변경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읍 · 면 · 동의 장이 지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따라서 입학학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십시오.
1. 신청 기간: 2022.12.21.(수) 09:00 ~ 12.23.(금) 14:00 까지 2. 제출 서류 - 입학학교 변경 신청서 1부 - 취학통지서 1부 - 관련 증빙서류(있을 경우 제출) 1부 3. 제출 장소: 김제초 교무실(2층) 4. 제출 방법: 직접 방문(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5. 승인 여부: 12.27.(화) 개별 문자 안내 6. 예비소집 참석: 입학학교 변경 승인 완료 후 보호자, 아동이 반드시 예비소집일에 참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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