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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20 조회수 553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실시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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