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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석 |
*병결
- 담임 선생님께 연락
- 1~2일 결석일 경우: 5일 이내에 결석계(양식1)의 학부모 작성 부분을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기
- 3일 이상 결석일 경우: 결석계(양식1)의 학부모 작성 부분 작성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결석계(양식1)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에서 1부 |
<출석인정>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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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결(해당일수 출석인정)
- 담임 선생님께 연락
- 등교 후 증빙 서류(장례확인서 등)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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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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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 형제, 자매 |
1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
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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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 본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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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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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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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형제, 자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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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장례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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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
*연 1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출석인정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양식2)를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양식3)을 작성하여 제출
-해외체험학습일 경우: 학생 및 보호자 각각의 출입국관리증명서, 항공권 중 1택하여
제출
※ 사설학원, 종료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교외체험인 경우,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험인 경우,
미인정 결석임 |
-교외체험학습신청서(양식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양식3)
-출입국관리증명서, 항공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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