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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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덕초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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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2. 출석인정 결석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및 기타 결석 처리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나.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미인정 어학연수 등 다. 기타 결석 1) 전출로 인한 결석인 경우(전출입 날짜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됨) 2)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 하는 경우 3)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의 경우
1.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조퇴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가)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 체류 학생 등)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나) 등교중지 학생 출결 증빙서류: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
다) 방법: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 처리함 2.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3.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며 허용일수는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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