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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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덕초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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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이며, 연속신청 가능일수 는 연10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15일 이내로 사용 할 수 있다. 2)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이내) 운영도 가능 하다.(학생이 등교한 경우 당일에만 해당,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UM(Unaccumpanied Minor)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음) 5. 체험학습 허기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한다. 6.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 시 신청서(승인서)양식에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주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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