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범위 | -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90% 및 1형 당뇨 소모성재료나 관리기기 본인부담금(10%)의 90%지원 -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포함 |
①치료비 지원신청서 ②타기관 의료비 수령확인서 -타기관 지원금 받은 경우 증빙자료 포함 ③질환 설명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⑤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⑥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⑦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⑧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⑨민간보험가입내역(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필수 제출) -보험증권 및 보험금지급내역서 ⑩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⑪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①당뇨학생 기기 및 소모품 지원 신청서 ②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 사본 ※처방전에 상병코드 및 상병명이 없는 경우 상병코드 및 상병명이 명시된 의사진단서 등 별도 첨부 ③당노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구입 증빙서류(거래명세서, 구매영수증, 매출전표 등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⑤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분) ⑥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4〕 ⑦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