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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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원 | 등록일 | 22.05.27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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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 접종대상 : 만12세 여성청소년(2009.1.1. ~ 2010.12.31. 출생자) 나. 사업내용 : 건강상담(만 12세만 지원) 및 HPV 예방접종(2~3회) 다. 접종백신 : HPV2(서바릭스), HPV4(가다실) ※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지원기간 : 1차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 전까지 마. 접종기관 :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이나 예방접종도우미 앱을 통해 확인 가능) 학부모님들께서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접종 가능여부 문의 후 접종대상자와 함께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따님과 함께 방문하기 힘들 경우 보호자분께서 사전에 예진표, 접종시행동의서를 작성하고, 접종 당일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HPV 예방접종 안내 사이트>
* QR코드 인식 방법: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고, QR코드에 카메라를 대주세요. * 접종내역 확인: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회원가입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후, 누리집 또는 앱에서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등 서식: 예방접종도우미 → 예방접종관리 → 관련자료 다운로드 →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동의 서식 모음’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 전에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및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서는 부득이하게 보호자(법정대리인)와 동행하지 못한 소아청소년(만 12세 이상)에게 접종기관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사정 상 동행하기 어려워 자녀가 혼자 접종기관을 방문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받는데 동의하신다면, 예방접종 안내문 내용을 숙지하신 후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자녀가 예방접종 예진표와 함께 동의서를 가지고 접종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예방접종 예진표 다운로드: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관련자료 다운로드 * ‘예방접종 예진표’와 ‘청소년 대상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는 반드시 보호자(혹은 법정대리인)가 작성합니다.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 접종 대상자와의 관계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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