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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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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안내
작성자 강윤숙 등록일 13.03.15 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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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 약물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음.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요양기관에서 그 기관의 판단에 따라, 주상병란에 정신과코드(F)와 보건일반상담코드(Z71.9) 중 어느 하나를 선택 기재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1. 당해 청구 이전 시점에 대상 환자에 대한 정신과코드(F) 청구 이력이 없을 것

2. 약물처방과 기능검사가 동반되지 않는 지지요법(NN011), 집중요법(NN013), 심층분석요법

(NN012)이 시행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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