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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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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학년도 입학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김제중앙초 등록일 25.12.01 조회수 67
첨부파일

1. 초등학교 입학 변경 제도란?

 가.  주소지에 관계없이(해당 학교 학구에 주소를 옮길 필요 없이입학할 학교를 변경해서 입학 할 수 있는 제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아동학대 등)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2.15.>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2016.10.18.>

 

 나. 본교 승인 대상: 형제, 자매가 본교에 재학 중인 입학 예정자

 

2. 입학 변경 신청 절차

 

서류 제출

1) 기간: 2025.12.15.() - 19.()

2) 장소본교 교무실(546-4851)

3) 제출 서류입학변경 신청서취학통지서관련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입학 승인 공지: 2025.12.24.(수) 16 보호자 개별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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