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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
작성자 김제중앙초 등록일 22.10.06 조회수 575
첨부파일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가. 신청권자 범위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신청권자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③ 세대주

④성인 가족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 ‘미성년자 세대주’는 만 14세 미만 본인 신청 가능

③ 세대주

④성인 세대원

⑤보호시설의 장

구분

기존

변경

신청기간

’22. 6. 29. ∼ 9. 30.

’22. 6. 29. ∼ 10. 31.

나. 신청기간 연장 운영

신청·접수

(10월 중)

→

자격여부 검증

(11월 초)

→

카드 배송

(11월 중)

→

지원금 지급

(11월 말)

신청서 제출

(신청인)

지원대상자 DB 및 주민

등록정보 기준 대사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공카드) 배송

공카드 수령자 대상 선불카드 포인트 충전

(카드사)

다. 선불카드 운영(상세내용은 붙임 내용 참고)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 1599-2000

 

붙임 1.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가정통신문 3차 1부.

     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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