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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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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전 코로나19 대응 및 출결사항 안내(5차)
작성자 황은일 등록일 20.03.27 조회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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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학생 등교 관련 염려가 많으시지요?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협조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등 보건교육 및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해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등교 전 학생 건강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37.5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3-4일간 경과를 관찰해 주세요.

38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김제시보건소 540-4553 로 문의하거나 김제우석병원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으세요.

2

 

!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도록 해주세요.

유행기간 마스크는 개별 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필요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학생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한쪽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여유분 한 개정도는 가방에 넣어 보내주세요.

3

 

등교 시 발열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발열 검사를 위한 등교시간 : 820~50(측정시간을 지켜서 등교해주세요)

발열 검사 장소 : 본관과 후관 출입문 4군데

운영방법 : 학교에서는 등교 시와 급식 전 두 차례 체온을 측정할 예정이고, 비접촉 체온이 37.5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고막체온계로 다시 재측정한 후 귀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4

 

37.5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부모님에게 연락 드린 후 바로 귀가조치 시킬 예정이며, 연락이 안되거나 오시는데 시간이 걸릴 경우 교내 일시적 관찰실에서 보호하다가 부모님과 연락이 된 후 귀가시킬 예정입니다.

이때 38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병원 진료가 필요한 정도의 심한 증상이 있을 경우는 부모님과 연락이 닿기 전이라도 보건소나 1339콜센터 등에 문의해 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학교 안전관리

개학 대비 교내 특별 소독(3.30.) 방역물품 구비, 공동사용 시설 일상 소독 예정

식사시간 :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게끔 일자로 앉기, 점심시간 연장 등.

 

6

 

등교중지 대상자와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출석인정가능합니다.

-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참조) 증상이 없어도 입국 후 14일간

- (대구경북 방문 학생) 증상이 없어도 전북으로 복귀 후 14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은 학생은 증상이 없어도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 (37.5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 3~4일 간

- (천식,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 지역 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판단

7

 

출석인정에 관한 서류(등교 시 제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학교홈페이지에 탑재 예정)

병원 진료 받은 경우: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약처방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통보서 등

코로나19 전파국가 방문자: 여행관련 증빙서

대구, 경북지역 방문자: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와 방문 관련 자료 등

2020. 3. 27.

 

김 제 중 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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