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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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제중앙초 | 등록일 | 26.04.06 | 조회수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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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안내
1. 목적 -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2026.4.2.)에 따라 시행 중인「자원안보위기 경보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지침」(2026.3.24.)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시행기간 - 2026.4.8.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3. 대상차량 - 교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4. 제외대상 ㅇ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 다음 각 호의 차량
5. 운행제한 방법 -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도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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