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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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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안내
작성자 김제중앙초 등록일 26.04.06 조회수 14
첨부파일

◆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안내

 

1. 목적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2026.4.2.)에 따라 시행 중인자원안보위기 경보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지침(2026.3.24.) 강화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시행기간

- 2026.4.8.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3. 대상차량

교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4. 제외대상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 다음 각 호의 차량

.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 전기차, 수소차

.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거주하는 등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의 차량

-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등 포함

.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기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5. 운행제한 방법

-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운행차량

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홀수날짜

짝수날짜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도 적용 제외

 

 

공공2부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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