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조기입학, 입학연기, 취학 유예 및 면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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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중앙초 | 등록일 | 23.12.26 | 조회수 |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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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 및 입학 연기> 1. 조기 입학 및 입학 연기는 읍·면·동장에게 합니다.(12월 29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2. 조기 입학: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3. 입학 연기: 1년에 한해서만 입학연기 가능, 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취학 유예 및 면제> 1. 신청대상: 질병,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면제하려는 아동 2. 신청사유: 가. 유예: 인정유학,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나. 면제: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 정당한 해외출국이나 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취학 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 밖에 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 1)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한다(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가)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나)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다)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라)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함 > 3. 신청인: 취학 의무를 유예·면제 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 4. 신청기간: ~2024.1.31.(수)까지 신청서 제출 5. 신청방법: 본교 교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6. 제출서류: 가. 의무취학 유예 또는 면제 신청서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출국 대상자 모두 포함, 1개월 이내) 다. 출입국사실증명서(출국 대상자 모두)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출국 대상자 모두, 출입국 사실 확인용) 라. 해외 발령 확인서 또는 해외 근무 증명서 (해외 파견 관련 공문 등 직장에서 발급 가능한 증빙 서류, 정당 사유 여부 확인용) 마. 해외 학교 입학 허가서 또는 해외 학교 재학 증명서 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 학부모 확인서 아.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 발육부진의 경우) 7. 처리 절차: 신청(아동·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2월중) 8. 참고사항: 가.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 (★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나. 면제: (인정)유학- 부모님 해외 파견 근무, 이민 / 유예: (미인정)유학- 어학연수, 홈스쿨링, 미인가대안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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