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입학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김제중앙초 등록일 23.12.04 조회수 361
첨부파일

초등학교 입학 변경 신청 제도 안내

 

1. 초등학교 입학 변경 제도란?

주소지에 관계없이(해당 학교 학구에 주소를 옮길 필요 없이) 입학할 학교를 변경해서 입학 할 수 있는 제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입학할 학교의 변경)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아동학대 등)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2.15.>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2016.10.18.>

 

2. 입학 변경 신청 절차

. 서류 제출

1) 기간: 2023.12.18.() - 22.()

2) 장소: 본교 교무실(546-4851)

3) 제출 서류: 입학변경 신청서, 취학통지서, 관련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입학 승인 공지: 2023.12.26.() 16/ 보호자 개별 문자 발송


이전글 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다음글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