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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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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 관련 신양식(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작성자 김제중앙초 등록일 23.04.26 조회수 461
첨부파일

2023년 현재, 본교는 학교종이 앱을 활용하여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 신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파일을 첨부하오니 앱 활용이 여의치 않을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출결상황 관리

  가수업일수

   1) 해당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이상이어야 함

  나결석

   1) 결석일수 산정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지진폭우폭설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학교 홈 페이지에 공지),학교보건법」 8조에 따른 등교중지(코로나-19 관련은 출결 증빙 대체 자료 활용)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다·중등 교육법 시행령」 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기간

   ·중등 교육법」 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마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자매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양식 1> 결석계 제출 필요함 학교홈페이지 공지출력제출  

        (1)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방법(병결)

       <양식 1>결석계 제출 필요함 학교홈페이지 공지출력제출

     가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① 결석계 ② 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양식 1결석계 제출 필요함 학교홈페이지 공지출력제출)

     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라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마태만가출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바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지각.조퇴.결과

    1) 지각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기타출석 인정으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라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후 정원외로 학적 관리함.

    3) 위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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