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인정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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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중앙초 | 등록일 | 23.04.14 | 조회수 | 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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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 가이드 라인에 의거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개인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기저질환자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참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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