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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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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인정서류 안내
작성자 김제중앙초 등록일 23.04.14 조회수 31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 가이드 라인에 의거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개인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문자메시지, SNS, 이메일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 입원 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인정 불가!

PCR 검사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기저질환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의사 진단서 혹은 소견서

*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만성폐질환당뇨만성신질환만성간질환만성심혈관질환혈액암항암치료 암환자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기저질환자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참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은 출석인정결석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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