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9-1판) 개정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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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중앙초 | 등록일 | 23.03.20 | 조회수 | 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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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를 반영한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서를 교육부에서 알려온 바「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9-1판)」중 주요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건강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나. 적용 시기: 2023.3. 2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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