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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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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9-1판)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김제중앙초 등록일 23.03.20 조회수 237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8)를 반영한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서를 교육부에서 알려온 바··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1)」중 주요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건강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 마스크 착용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학교 통학학원 이용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적용 시기2023.3. 20.()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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