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중앙초등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2023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김제중앙초 등록일 23.01.12 조회수 586

2023년 신설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 '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사업 안내

▣ 2023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22. 3월~23. 1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학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4만원 연 3회, 총 12만원 지급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생일 달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1회)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 달(설날·추석)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명절 달(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2회)

명절 전일까지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지급

시기

※ 2023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차) ‘22. 3월~12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1. 17.(화)

(2차) ’23. 1월 교육급여 신규학생: ‘23. 1. 31.(화)

- 추석: ‘23. 3월~9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9. 27.(수)

지원

근거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5193호, 2022. 12. 9. 제정]

문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교육복지담당(☎239-3364, 239-3367)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및 지침
다음글 생활통지표 이의신청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