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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설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 '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사업 안내
▣ 2023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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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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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2. 3월~23. 1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학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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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4만원 연 3회, 총 1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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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 요건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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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
지원금 |
?생일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생일 달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
학생 1인당 4만원
(연 1회) |
매월 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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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맞이
지원금 |
?명절 달(설날·추석)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명절 달(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
학생 1인당 4만원
(연 2회) |
명절 전일까지 |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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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
※ 2023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차) ‘22. 3월~12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1. 17.(화)
(2차) ’23. 1월 교육급여 신규학생: ‘23. 1. 31.(화)
- 추석: ‘23. 3월~9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9. 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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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근거 |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5193호, 2022. 12. 9.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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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교육복지담당(☎239-3364, 239-3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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