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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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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조기입학, 입학연기, 취학 유예 및 면제 신청 안내
작성자 허미옥 등록일 21.12.04 조회수 375
첨부파일

<조기입학 및 입학 연기>

1. 조기 입학 및 입학 연기는 읍·면·동장에게 합니다.(1231일까지 읍··동장에게 신청)

2. 조기 입학: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3. 입학 연기: 1년에 한해서만 입학연기 가능, 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취학의 유예 및 면제>

1. 신청대상: 질병,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면제하려는 아동

2. 신청사유:

  가. 유예: 인정유학,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나. 면제: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 정당한 해외출국이나 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 취학 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 밖에 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3. 신청인: 취학 의무를 유예·면제 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

4. 신청기간: ~2021.12.31.(금)까지 신청서 제출

* 학생 신변 파악을 위해 예비소집일(2022.01.05.) 이전에 제출 필요

5. 신청방법: 본교 교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6. 제출서류:

  가. 질병, 발육부진- 의사 진단서(소견서), 유예·면제신청서

  나.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예·면제신청서

   * 신청서 외 첨부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

7. 처리 절차: 신청(아동·학부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8. 참고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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