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PM) 법규준수 이용을 위한 안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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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진 | 등록일 | 21.11.24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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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이용인구가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김제에도 지난 8월,
개인형이동장치‘공유 킥보드 업체’가 영업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용관련규제 법규(운전면허 필요 등)를 모른체 PM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안내를 참고하시어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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