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수단(PM) 법규준수 이용안내
작성자 김제중앙초 등록일 21.08.11 조회수 572
첨부파일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이용인구가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김제에도 개인형이동장치공유 킥보드 업체가 영업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용관련 규제 법규를 모른체 PM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오니,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제경찰서 교통관리계 Tel.540-8752

이전글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설문 조사 안내
다음글 전라북도체육회 주관 체육꿈나무선발대회 잠정 연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