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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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은일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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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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