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조기입학, 입학연기, 취학 유예 및 면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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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미옥 | 등록일 | 20.12.07 | 조회수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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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 및 입학 연기> 1. 조기 입학 및 입학 연기는 읍·면·동장에게 합니다.(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2. 조기 입학: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3. 입학 연기: 1년에 한해서만 입학연기 가능, 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취학의 유예 및 면제> 1. 신청대상: 질병,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면제하려는 아동 2. 신청사유: 가. 유예: 인정유학,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나. 면제: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 정당한 해외출국이나 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 취학 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 밖에 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3. 신청인: 취학 의무를 유예?면제 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 4. 신청기간: ~2020.12.31.(목)까지 신청서 제출 * 학생 신변 파악을 위해 예비소집일(2021.01.04.) 이전에 제출 필요 5. 신청방법: 본교 교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6. 제출서류: 가. 질병, 발육부진- 의사 진단서(소견서), 유예?면제신청서 나.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예?면제신청서 * 신청서 외 첨부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 7. 처리 절차: 신청(아동?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8. 참고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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