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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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은일 | 등록일 | 20.09.15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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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지원대상: 2002.1.1~2009.12.31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2.신청기간: 2020.1.~12.15 3.신청방법: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등 4.지원 금액: 연 최대 132,000원(월 11,000원) *신청한 달부터 지원 5.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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