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PC방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 안내
작성자 김제중앙초 등록일 20.08.19 조회수 8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PC방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이후 학교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마련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 해당 시설을 불가피하게 이용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조치 대상 : PC

적용 기간 : 20208. 19.(18)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자 사용 후 좌석물품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가능하도록 이용인원 관리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이전글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학사운영 안내
다음글 초, 중, 고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 운영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