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공적공급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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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은일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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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5부제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으로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청소년증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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