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중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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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입학학교 변경 신청서
작성자 김제중앙초 등록일 19.12.09 조회수 1319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2020학년도에 지정된 학교가 아닌 김제중앙초등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 학교장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의 입학학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2020학년도 입학학교 변경 신청

2. 제출서류:

    가. 입학학교 변경 신청서

    나. 취학통지서

    다. 증빙서류(변경이 필요한 사유, 정해진 양식은 없음)

3. 제출기간: 2019.12.16.(월)~12.20.(금) 16:30까지

4. 제출장소: 교무실(방문 제출)

5. 승인여부: 12.24.(화) 개별문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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