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입후보자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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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운훤 | 등록일 | 19.03.13 |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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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1명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19. 3. 14.(목)9:00 ~ 3. 19.(화) 16:30 ◇ 등록방법 : 학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입후보자 등록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등록기간 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 - 입후보자격 :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등록서 참조) ◇ 학교폭력대책 - 자치위원회가 하는 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선출인원 : 1명 (잔여 임기가 남았으나 자녀 전학으로 인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③항에 의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임기는 2년) ◇ 선 출 일 : 2019. 3. 22.(금) 교육과정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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