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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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해영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3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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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신청서(구 가정체험학습신청서)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이란? 가정의 애경사,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 ◾기간은?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신청절차 1. 보호자-체험학습 실시 최소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인솔자-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 이 제출 3.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 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ー명예교사 위촉장 수여,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4. 학생-교외체험학습 진행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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