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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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한나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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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중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거 일시 : 2018년 3월 14일(수) 2. 선거 장소 : 김제중앙초등학교 종합학습관 3. 선출 학부모위원 수 : 4명 4. 입후보 등록 가.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하지 않으며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나. 서류 제출 장소: 본교 교무실 다. 기간: 2018. 3. 9.(금) 09:00 ∼ 3. 13.(화) 16:30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 (홈페이지 탑재 및 본교 교무실 구비)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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