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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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범 | 등록일 | 16.09.29 | 조회수 | 7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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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학부모님 및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과 학교는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이므로 해당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와 내용을 알지 못하여 학교나 학부모님이 서로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학교 및 학부모와 관련하여 문의된 사례, 학교용 매뉴얼들을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 관계는 직무관계성이 있어 어떤 대가성을 불문하고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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